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추진 가능
수소 등 분야 국가지원 근거 신설
동해·삼척 관련 생태계 구축 탄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종 특례에 따른 제도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안의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통상 약 15일)를 고려하면 오는 10월 중순쯤 시행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양축으로 강원도의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미래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되면서 풍력 등 공공주도 에너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발전지구와 주변지역 지원 근거도 마련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수소산업과 핵심광물 분야 역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신설되면서 성장 동력이 강화됐다. 특히 동해·삼척 일대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맞물려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업 및 연구개발 환경도 개선된다. 도내 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시 자부담 비용 완화와 기술료 부담 경감이 가능해져 기업 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 매각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자원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도시 기반 조성도 주요 변화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지역이 확대되고 내국인 입학 비율 규제도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산업단지·특구 근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완화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외 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민 체감형 규제 혁신도 포함됐다. 인구 10만 명 미만 도시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해져 교통 혼잡 해소 재원 마련이 가능해졌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유재산 활용 규제 완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시·군 무상 양여 근거 신설 등도 지역 활용도를 높이는 요소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총 12개 입법과제가 정부 불수용으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제학교 설립,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 등 핵심 과제들이 빠지면서 제도적 완성도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따라 도내 여야 정치권은 '강특법 4차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반영 특례는 물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주요 특례를 추가 반영해 보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가 검토 대상에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인공지능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국방·항공우주 산업 클러스터, 해상풍력 발전단지, 응급의료취약지 지원, 군공항 이전 지원 등 20여 개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공동 대표발의를 목표로 국회 내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주중 법안 제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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