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3일) 나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실제 세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가격으론 시가 40억 원부터 세금이 크게 늘고, 거주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큽니다.
김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세율 인상은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당장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까지 감안해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시세가 50억 원 정도인 84제곱미터 규모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올해 약 천만 원이던 종부세가 내년엔 천8백만 원을 넘어섭니다.
재산세 등을 합친 보유세 총액은 1,900만 원에서 내년 3천만 원 가까이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보다 천만 원, 56% 넘게 뜁니다.
지금이라면 세 부담 상한에 걸려 이 정도 증가분을 다 부담하진 않지만, 내년엔 상한도 높아져 늘어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몰린 시가 40억 원 이상, 전국 상위 0.4% 아파트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라면, 시가 30억 원 안팎까진 증가 폭이 완만할 거로 보입니다.
시가 22억 정도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내년 보유세가 300만 원 초반으로, 올해보다 13만 원 느는 데 그칩니다.
종부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세 부담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보신 성동구 아파트, 같은 84제곱미터라도 거주는 종부세가 약 34만 원, 비거주는 177만 원입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매물 유도 효과를 내도록 했다는 것은 평가될 만하지만 동일 지역 내에서 소형 평수 쪽으로 수요가 더 쏠리게 되는 풍선 효과도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 위주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장기 거주했다고 해도 3년 뒤부턴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늦게 팔수록 양도세가 급등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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