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 한계 지적엔 “헌법 개정 사항”…합수본,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색
김호철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에 착수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회계검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은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며 “자료 수집을 해서 감사의 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고 감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7월 정도에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그와 연관돼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은 다 살펴봐야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편성·운용, 계약관리, 물품의 취득·관리·보존 등을 살펴봐야 하고, 공무원의 회계 처리 업무 수행도 아울러 보지 않으면 회계검사가 이뤄질 수 없어 당연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감사국이 주도하는 이번 감사의 대상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 등으로, 30명가량의 감사관이 자료 수집에 투입됐다. 김 원장은 “그동안 선관위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한 선거 경비 정산, 선거 장비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에 더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회계 집행과 재정 운용과 관련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2023년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였으나 헌법재판소가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회계검사만 가능해졌다.
김 원장은 회계검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헌재 결정을 존중해 직무감찰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원법을 개정해) 규정을 마련한다고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헌법의 개정(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 등 12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및 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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