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전 구독 총비용 표시 미흡”…제도 개선 추진
가전 구독(렌털) ‘총 비용’ 표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최근 소형 가전은 물론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털)하는 서비스가 성행하지만, 관련 불만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 구독(렌털) 서비스 사업자 4개사(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털)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 품목은 전통적인 렌털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렌털) 관련 피해도 202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구독(렌털)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판매가격 정보제공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렌털)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털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털)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형 가전 구독(렌털)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품 미보유 등 수리(A/S) 불가 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그 외 3개 사업자(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렌털)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A/S)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러한 한국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대상 외 사업자까지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전 총 구독(렌털)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가전 구독 서비스도 렌털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