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승우
[가르칠 수 있는, 스승] 무혐의 나와도 이미 무너진 교사들
[가르칠 수 있는, 스승] 무혐의 나와도 이미 무너진 교사들
2026-09-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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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학생을 바른길로 이끄는 것, 교사의 당연한 역할이죠.
하지만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교사들은 가르침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동안 교사로서의 삶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김승우 영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요리 수업 중 손이 베여 아동학대 고소'
'자녀에게만 인사하지 않아 아동학대 고소'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책의 저자 김창완 교감 선생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김창완/교감 선생님]
"처음에는 인천 지역 선생님들만 해드리려고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서) 10개월 만에 2,200명이 넘어섰어요.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김창완/교감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가장 괴로운 건 뭐예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
[김창완/교감 선생님]
"저를 찾는 이유는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인 사무적 매뉴얼만 제공하지, (선생님들이) 진짜로 괴로운 거는 '나 어떻게 될까?', '교사 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2023년 서이초 교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는 허울뿐이었다고 합니다.
[김창완/교감 선생님]
"(민원 대응팀) 주체가 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김창완/교감 선생님]
"선생님 사건은 99.9퍼센트가 아니라 100% 무혐의입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을 다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A 교사]
"진짜로 그냥 고소 한 번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담임 교체를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김창완/교감 선생님]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상식 밖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경찰관 입장에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구청, 경찰서까지 다섯 개 기관에 불려 다녔다는 김형태 선생님.
[김형태/선생님]
"'학생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학부모인데 날 이렇게까지'"
10개월의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년을 2년 앞두고 학교를 떠나기로 했는데요.
[김형태/선생님]
"선생님임을 포기하고 행정요원으로 학교에 있을 순 없더라고요, 제가."
[김형태/선생님]
"우리 연옥이, 졸업하는 거 못 보고 가서 미안해"
[김형태/선생님]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김도현/김형태 교사 제자]
"결국에 (학생들도) 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못 할 테니까, 적어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구성 : 김희건, 김승우 / AD : 권혜림 / CG : 조한결, 손지수, 김찬주, 방채원 / 디자인 : 엄정현 / 내레이션 :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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