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조사 결과에…李 "악용 못 하게 정비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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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 폭력에 대해 청와대가 6일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 등 강력한 잠정 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교제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법무부·경찰청 간 시스템 연계로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워치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더해, 청와대는 교제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가 추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현재 마련된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 '주차장운영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편입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히 해서 악용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제 한도는 1997년 1억 원에서 2023년 6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업체 25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11곳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 운영하는 경우 등이 사례로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차장업·물류업 등이 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것과 관련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자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가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게 기본 취지 아니냐"라고 반문한 뒤 관련 제도 정비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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