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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李대통령 사저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사실 무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靑 “李대통령 사저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사실 무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1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자택 매매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자택 처분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며, 근저당 설정과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역시 모두 통상적인 절차와 기존 행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한 1주택”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재건축 기대이익까지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거래 과정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매매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약 17억 원 규모의 근저당에 대해서도 잔금 지급과 관련한 민사상 합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진행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오는 10월 말 지급될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특혜 의혹도 일축했다.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이뤄졌으며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나 이에 근거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며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거래 직후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 방식과 매수인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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