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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공론장 보호 장치” vs 野 “온라인 입틀막법”

여야가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본질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與 “공론장 보호 장치” vs 野 “온라인 입틀막법”

여야가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본질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부딪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공론장과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쓴 것”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에 달한다”며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과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돼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명백한 위헌이자 희대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강제하는 점을 거론하며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들은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재개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당내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냐”라며 “내 댓글 하나, SNS의 ‘좋아요’ 하나까지 권력의 잣대로 재단될 수 있다는 온라인 검열 포비아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의 이 같은 공세를 ‘거짓 선동’으로 규정하며 법 시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법 적용 요건의 엄격함을 피력했다. 박경미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검은 마스크 퍼포먼스를 두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며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권력기관이 아닌 사법부의 몫이라고 못 박았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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