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E 20일부터 시동…DDP로 수입신고자 통관 거친 소비재 유력
에이피알 "환급 신청 서류 준비중, 통합처리체계 가동시 신청"
상호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전자기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도 제외됐다.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품목에서는 △의류·섬유·패션...
CAPE 20일부터 시동…DDP로 수입신고자 통관 거친 소비재 유력
에이피알 "환급 신청 서류 준비중, 통합처리체계 가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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