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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CBP,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20일부터 가동 …K-뷰티·패션 주목

상호관세 예외 품목인 반도체·전자기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도 제외됐다.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 품목에서는 △의류·섬유·패션...

美CBP,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20일부터 가동 …K-뷰티·패션 주목

CAPE 20일부터 시동…DDP로 수입신고자 통관 거친 소비재 유력

에이피알 "환급 신청 서류 준비중, 통합처리체계 가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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