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THE Biz(더비즈)=서동민 기자]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을 겨냥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라며 다시 한번 비판했다.
USTR은 27일(현지시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직면한 해외 무역 장벽 사례들을 나열하며 한국을 함께 언급했다. USTR은 해당 게시물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트래픽을 전송할 때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제외하고(Except Korea)"라고 명시했다.
이번 발언은 USTR이 매년 펴내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을 추려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가장 황당한 무역 장벽(Craziest Foreign Trade Barriers)'이라는 기획물로 SNS에 연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터키가 자국 내에 이미 존재하는 해충을 빌미로 미국산 쌀 수입을 막거나, 콜롬비아가 이행하기 어려운 제3자 인증을 자동차 부품에 요구하는 사례 등이 한국의 망 사용료 이슈와 함께 대표적인 사례로 포함됐다.
사진=미 무역대표부 X 캡처
망 사용료란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ISP)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며 본격적인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망 대가 지급 의무가 있다"며 통신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으나, 2023년 양측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소송을 취하하며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법적 공방은 멈췄지만 입법 논의는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거나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통신업계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플랫폼 기업들은 '망 중립성 원칙' 위배와 이중 과금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관련 입법 움직임이 "미국 CP를 특정해 겨냥하고 있다"거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수준의 우려를 표해 왔다. 특히 최근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입법 추진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망 사용료가 기업 간 '사적 계약'임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우리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한 대외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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