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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한국산 지게차·불도저 15% 적용

미국이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한국산 지게차·불도저 15% 적용

농업용 장비·공조설비도 15%로 인하

23억달러 규모 수출품목 관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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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지게차와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산업기계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될 경우 232조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적용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영국, 스위스, 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다.

또 기존에 25% 관세가 부과되던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는 관세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오는 8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도 완화됐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해당 기준을 85% 이상으로 낮췄다.

반면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은 기존에는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 혜택이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 규모를 약 23억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포고령 기준과 비교해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품목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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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고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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