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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美 법무부, 애플의 '삼성전자 자료 요청' 비판..."일정 지연 불가"

앞서 일론 머스크의 xAI가 카카오를 상대로 유사한 헤이그 협약 절차를 시도했을 때 한국은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애플은 이러한 선례를 의식해 스마트폰·스마트워치...

美 법무부, 애플의 '삼성전자 자료 요청' 비판..."일정 지연 불가"

[프레스나인]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삼성전자 자료 확보 시도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소송 핵심성과 한국 본사 자료 보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했음에도 신청을 9개월이나 미뤘다고 비판하며, 이번 절차가 사실 발견 기한 연장이나 재판 지연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 4월 초 애플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사법공조 요청서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Samsung Electronics America)이 스마트폰·스마트워치·앱스토어 관련 내부 사업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애플은 해당 문서들이 한국 본사에만 있다는 삼성 미국 법인의 주장을 근거로 헤이그 증거협약(Hague Evidence Convention)에 따라 한국 법원을 통해 삼성전자 본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신청을 낸 것이다. 헤이그 증거협약은 민사·상사 사건에서 외국 소재 당사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규정한다.

애플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스마트폰·스마트워치 시장의 실질적 경쟁 강도, 이용자의 플랫폼 전환 빈도, 그리고 애플 정책의 반경쟁적 효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삼성전자 내부 데이터다. 이는 법무부가 2024년 3월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법무부는 애플이 앱스토어 규정·개발자 제한·iPhone 핵심 기능 통제를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사법공조 요청의 가부 자체에는 명시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헤이그 협약에 따른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외국 사법 공조 절차가 사실 발견 종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이 신청을 9개월이나 늦게 제출한 만큼, 한국에서 요청한 증거 일부 또는 전부가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는 위험은 애플이 감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미국 법원이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부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한국 당국에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xAI가 카카오를 상대로 유사한 헤이그 협약 절차를 시도했을 때 한국은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애플은 이러한 선례를 의식해 스마트폰·스마트워치·갤럭시 스토어 관련 사안으로 요청 범위를 좁혔지만, 삼성전자가 한국법에 따라 추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한국 당국의 집행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료 공개 범위와 소송 전체 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 사진/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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