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法, ‘앞집이 한강 조망권 침해’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

자택의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法, ‘앞집이 한강 조망권 침해’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

법원 시계탑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성형주 기자

자택의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 회장 측은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