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계탑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성형주 기자
자택의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 김종기 민정석 고법판사)는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조 회장의 자택 신축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이 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 단독주택을 새로 짓기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이 회장 집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
가처분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7월 27일 이 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주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면서도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주택의 대각선에 자리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 회장 측은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집에 대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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