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검사,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권 강행처리 ‘보완수사 폐지’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 앞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全 “법원 직권구속, 위헌” 소원 기각한 헌재
“검찰,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지휘권” 인정
“검사, 수사단계 영장발부 신청 가능한 자”
공수처법·檢수사권박탈법 판례때도 반복
野는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헌재 심리중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수사지휘 기능을 전부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10월 2일로 예정된 개정 형소법 발효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뤄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오세현(변호사시험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22일 헌재에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핵심으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단 취지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사이 업무와 권한이 충돌할 경우 각 기관 책임·권리 소재를 가리는 소송이다. 오세현 검사는 “수사지휘권의 본질적 목적을 보충적으로나마 달성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심판 이전까지 수사권 폐지를 한시적으로 미뤄달란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7월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검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한 1997년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 중 구속 6개월 만료 뒤로도 1심 재판부가 당초 구속영장에 기재돼있지 않던 범죄사실에 관해 ‘별건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자 반발한 것이었다.
전 전 대통령 등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反)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는 1997년 3월 27일 공판 단계에서의 영장 발부는 검사의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1962년부터)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종래 빈번히 야기됐던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라며 검사를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말했다.
지난 2022년 8월 11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일명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리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 예고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때 개정 시행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령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조항을 세부화해 재정의했다.
헌재는 이후 민주당 진영이 강행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2021년 3월 28일)을 할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공포된 검찰수사권 일부 박탈법(개정 형소법·검찰청법) 권한쟁의를 각하(2023년 3월 23일)할 때도 검찰 수사지휘권 확립 문구를 명시했다. 입법 취지를 놓고도 각각 결정에서 5명의 기각·각하 의견, 3~4명의 위헌 의견이 대립했다.
오 검사는 또 공수처 수사나 법왜곡죄 적용 등으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삭제한 건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수사지휘권 삭제에 대해 “(경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 기관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건 수사를 묵인·축소하도록 지시하거나 거꾸로 특정인 표적 수사를 지시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 222조 변사자 검시 규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한 경우 검사가 영장 없이 변사자 사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일부 인정해 체계상 모순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헌재는 오 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며 선고 기일은 미정이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13일 청구한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도 그달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한기호 기자(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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