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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수사지휘→ 지도·조언 … 특사경 `한숨'

[충청타임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면서 수사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檢 수사지휘→ 지도·조언 … 특사경 `한숨'

형소법 개정 … 대검 새 준칙 초안 `상호협력' 관계 규정

충북도 604명 활동 … 수사책임에 법왜곡죄 처벌 걱정

일각 기관장·지자체장 개입-편중·봐주기 가능성 지적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충청타임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2일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면서 수사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공무원 신분인 특사경들로서는 개정 이후 발생하는 수사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데다,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에는 604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충북도에 133명, 11개 시군에 471명이 근무하고 있다.

환경분야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보호 131명, 도로차량운행 60명, 식품 39명 등의 순이다.

특사경 제도는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특정 범죄에 한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안전부터 임금체불, 식품·환경·부동산·금융까지 전문 분야나 생활밀착형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한다.

전국적으로 특사경 활동을 하는 행정공무원은 2만161명으로, 이들은 그동안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지면서 대검은 새 수사준칙 초안에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개정 후에는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지도·조언'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휘 대신 지도·조언의 범위가 자문 정도에 그친다는 점이다.

충북도청에 근무하는 한 특사경은 “특사경은 법률·수사에 있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참고인·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수사 전반에서 검사의 지휘와 도움을 받아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지휘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사 책임은 결국 특사경 개인이 져야 하다 보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는 수사절차가 엄밀한 적법성을 갖추다보니 자칫 절차에 흠결이라도 생긴다면 법왜곡죄 피소 등 특사경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실제 특사경 2만여명 가운데 48%가 경력 1년 미만, 5년 이상 특사경으로 일한 공무원은 전체 8%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

청주시 소속 저연차 특사경은 “경찰관 직함은 달았을 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 수사·법률 절차는 익숙하지 않다”며 “어려운 수사는 일단 기피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15년차 특사경 간부는 “압수수색 및 증거수집 과정은 아무래도 절차상 적법성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 수사경력자나 법률전문가를 특별채용하는 지자체도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검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특사경의 수사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청주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데, 지자체장들의 의도에 맞춘 편중 수사나 봐주기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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