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왼쪽)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각각 각하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ㄱ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데 이어 6월에는 김 전 총장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이 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가운데 50억원씩을 유력 인사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천하동인 5호 소유주)과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이 포함됐다.
의혹이 제기된 직후 김 전 총장은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전 수석 역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으며,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내게)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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