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명예훼손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뉴스에는 어떠한 공익도 없다”며 “유 작가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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