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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李대통령 명예훼손’ 유튜버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李대통령 명예훼손’ 유튜버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취소 소송 패소

전한길 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월 전씨에 대해 처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다. 전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내세워,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9차례나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에는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나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출국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출국금지가 부당하게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국금지로 인해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씨의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해외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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