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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주차장이 무슨 가업, 공제 대상 줄이라…삼성도 가업이라 할 판”

특히, 이 대통령은 25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李 “주차장이 무슨 가업, 공제 대상 줄이라…삼성도 가업이라 할 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으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 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다.

보고를 받는 동안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이 웃은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500억 원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5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를 물은 뒤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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