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남미·독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성실히 일하고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며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각종 공제 등으로 실제 내는 세금은 몇 억 원밖에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지 않나”
고 밝혔다.
전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고세율 45%가 적용되고 가산되는 세금까지 합치면 49.5%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살다 보니 우연히 실거주 집값이 오른 것은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투기용으로 사서 수십억 원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주거 보호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도리어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해 준 꼴”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있는 일도 아니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조세 정책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정할 테니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두고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월 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해놓고 왜 또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사실상 연장하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때 정책 논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때 ‘괜히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이번에는 퇴로를 열어주기는 하는데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하지 않았냐”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 설명을 잘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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