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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아내와 건진 만난적 없다”에 법원 “2013년부터 교류해놓고 거짓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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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6.7.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예우는 박탈된 상태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공포된 법령과 임명권 등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가 채운 대통령 임기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法 “尹 ‘비합리적 국정 운영’ 인식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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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6.7.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특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대통령 발언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1월 17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당 관계자가 (전 씨가 나를) 많이 응원한다고 해 인사한 적은 있고 불교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단독주택 2층에 있는 사찰에서 방문객의 돈을 받고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해 온 인물”이라며 불교인이 아닌 무속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서장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사실을 감추려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스스로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연결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내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엔 별다른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해 수사가 본격화됐고 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사상 초유의 대선 비용 반환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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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2026.7.27 뉴스1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 쓴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돌려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후보자 개인이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약 397억 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선 무효형 선고로 선거 비용 보전금 반환을 명령한 사례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당선 무효 사례가 꼽힌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네고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35억3749만 원의 선거 비용 반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31억4301만 원을 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반환받아야 할 선거 비용은 447억 원에 달했지만 절반이 넘는 2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의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사건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의 재판이 최소 1심까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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