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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겨"...삼성 전 부장, 징역 6년 4개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겨"...삼성 전 부장, 징역 6년 4개월

항소심보다 형량 4개월 늘어

법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ㅍㅍㅅㅅ 이지선 인턴기자)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23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 벌금 2억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중국 업체에 넘긴 피고인의 행위는 D램 반도체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하고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방씨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방씨에 대해 "A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걸 알면서도 이를 누설한 죄질이 무겁다"며 "해당 영업비밀은 A사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이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씨에게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이 영업비밀을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으며,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를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ㅍㅍㅅㅅ / PPSS ) 이지선 인턴기자 press@pp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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