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감회 “승인되지 않은 해외 중개 전면 퇴출”… 푸투에 18억 5천만 위안 벌금
자본 유출 차단 및 해외 자산 과세 강화 포석… 알리바바 등 테크주 일제히 하락
美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IPO 주관 전선에 대규모 혼란 우려
中, 해외 증권사 ‘불법 국경간 거래’ 전면 단속… 2년 내 청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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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루자쭈이 금융가. 중국 당국이 해외 중개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금융 당국이 본토 투자자들의 자금을 해외 주식시장으로 연결해 주던 국경 간 온라인 증권사에 대해 사상 최고 강도의 사법 칼날을 빼 들었다.
당국이 불법 거래 이익 몰수와 함께 ‘2년 내 완전 청산’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리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은 거센 충격파에 휩싸였다.
22일(현지시각) 홍콩 및 뉴욕 금융 업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불법 국경 간 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중국 내 기존 사업을 강제 정리하기로 확정했다.
푸투·타이거에 ‘벌금 폭탄’… 美 증시 개장 직후 주가 수직 낙하
이번 단속의 시범타가 된 곳은 텐센트의 지원을 받으며 홍콩을 기반으로 성장한 푸투증권(Futu Securities)이다.
푸투증권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불법 국경 거래 혐의로 18억 5,000만 위안(미화 약 2억 7,100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SRC는 푸투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리화에게도 125만 위안의 개인 벌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당국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중개인들을 처벌하고 본토 고객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금융 이익을 국고로 몰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푸투증권의 주가는 34% 급락했으며, 동종 경쟁사로서 함께 저격당한 타이거 브로커스(Up Fintech Holding)의 주가 역시 31% 수직 낙하했다.
홍콩에 라이선스를 두고 영업 중인 또 다른 대형 국경 간 중개업체 롱브리지 시큐리티스(Longbridge Securities) 역시 사법 리스크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자본 유출 방지 및 과세 강화 포석… 빅테크 동반 약세
중국 당국이 이들 업체에 파멸적인 규제를 가한 본질적인 배경은 중동 분쟁과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자본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데이터 안보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앞서 CSRC가 본토 투자자의 신규 해외 계좌 개설을 금지한 이후, 푸투와 타이거 브로커스는 중국 앱스토어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CSRC는 해외 금융 기관이 중국 본토 내에서 불법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시장의 대규모 혼란을 막기 위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존 본토 고객들은 주식 매도(청산) 및 자금 출금만 허용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 시민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통해 거두어들인 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을 징수(과세 강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단속 강화 소식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전자상거래 거인 알리바바(Alibaba) 주가는 장 초반 3.4% 밀렸고, PDD 홀딩스(핀둬둬) 역시 4.8% 떨어지며 투자 심리 위축을 반영했다.
미국 증시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들 자금 조달 중단 위기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피고 기업들은 진화에 나섰다. 타이거 브로커스 측은 CSRC의 정식 통지를 받았으며 규제 당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일상적인 영업 활동은 정상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푸투증권 역시 성명을 통해 최신 규제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미 본토 시민권자에 대한 계좌 개설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시장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중 금융 디커플링(단절)을 더욱 가속화할 잠재적 폭탄이라고 우려한다.
미국 법무법인 도르시 앤 휘트니(Dorsey &Whitney)의 자본시장 전문 메건 페닉 변호사는 타이거 브로커스 같은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수많은 중국 기업들의 핵심 인수인(IPO 주관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CSRC의 기습 단속은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던 중국 발행사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조달 중단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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