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시행령 등 후속 입법 논의
활용범위, 민간참여 인센티브 등 구체화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전산업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MR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허성무 국회의원은 3월 31일 ‘SMR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SMR특별법’은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SMR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제조역량, 지역산업 기반을 결합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전 제조역량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SMR 원전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최근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SMR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자력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선점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SMR, 산학연 결속 및 정부 지원·육성이 관건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등 세계 원전 선도국들은 SMR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플랜은 모호한 상태다. 글로벌 국가들이 앞다퉈 속도전으로 경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SMR산업 클러스터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고 인허가, 실증, PF·세제 지원이 이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에너지전환의 시대 SMR, 글로벌 산업동향과 정책방향(김용수 한수원 SMR사업실장) ▲SMR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체화 방향(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 2건의 주요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박성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이미화 경상남도 산업국장 ▲이동형 한국원자력연구원 SMR원천기술개발사업단장 ▲송상우 한국재료연구원 원자력안전연구단장 ▲유성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사업관리담당상무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가 참여했다.
김용수 한수원 SMR사업실장이 SMR 글로벌 산업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글로벌 SMR시장은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며, 북미와 유럽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인 아마존과 구글, 베타 등은 AI 기술패권 전쟁 승리를 위해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며, 이를 위해 대형원전과 SMR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김용수 한수원 SMR사업실장은 해외 SMR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은 정부의 전폭적 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라며 “미국은 초당적 SMR 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1기에서부터 바이든, 트럼프 2기 정부를 거치며 일관된 SMR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은 금융 및 투자유인, 인허가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은 혁신 원자로 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가장 빠르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되는 글로벌 SMR시장에서 키플레이어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지원 기반 산학연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SMR파운드리 강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R 기술개발 및 실증 가속화
이유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장은 ‘SMR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구체화 방향’을 발제하며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국회, 기술을 검증하는 연구소·대학, 핵심 기자재를 제조·공급하는 산업계, 산학연 클러스터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연결될 때 SMR 특별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한 대학원장은 SMR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산업화 경로 명시 ▲SMR 활용 범위 다목적화 ▲민간참여 세제 인센티브 ▲연구개발특구-R&D·생산 융합설계 ▲SMR 민간협의회 가동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SMR특별법 기본계획은 ‘연구개발→실증→산업화’ 경로로 확장해야 하며, 특히 SMR활용범위를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SMR 활용이 전력발전에서부터 수소생산, 선박 동력원 , 우주탐사응용, 방위산업에너지원 등의 다목적화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 투가요인을 강화하는 내용을 SMR 특별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SMR 특별법 제정을 발맞춰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SMR기술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SMR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을 넘어 인허가 체계 마련, 민간 기술역량 제고, 전주기 공급망 구축, 국제 기술표준 선점과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까지 늑 상용화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를 적기에 풀어낼 수 있도록 기후부·산업부·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화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SMR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단계별 지원체계 ▲특구지정 ▲재정지원 및 금융 인센티브 ▲국제협력 및 수출전략 ▲인재양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주민수용성과 소통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책 구체화를 제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