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그리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 쟁점은 ‘시세조종 의도’ 여부
공판준비기일은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변호인 측은 “하이브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도, 시세조정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시장 상황상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고, 별도의 저지 논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카카오 내부에서 공개매수 저지 의사가 공유됐다고 맞섰다. 특히 2023년 2월 28일 약 1000억 원 규모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장내 매수를 두고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정 목적 존재 여부 ▲매매의 위법성 ▲매매 양태의 시세조종 해당성 등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 1심 “주가 영향 ≠ 시세조종”…무죄 판단
김 센터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약 1100억 원 규모, 300회 이상의 고가 매수 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규모 매수로 주가에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문 시간 간격과 방식이 전형적인 시세조종 패턴과 다르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고정하려는 의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역시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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