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지난해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222건 중 111건이 이행 완료됐다. 이행률은 95.0%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SK텔레콤과 인크루트, 경찰청·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 쿠카엔터테인먼트·엘리베이트홍콩홀딩스 등 해외 사업자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해킹으로 고객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수 점검을 마치고 방화벽 정책을 개선했다.
유심 인증키와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자산을 제한 없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도 정비했다.
다만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설치와 인증 범위 확대 등 일부 조치는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원 72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온라인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추가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비정상 트래픽 탐지 정책을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인 쿠카엔터테인먼트와 엘리베이트홍콩홀딩스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만든 생체인증 스타트업 툴스포휴머니티(TFH)는 아동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 등 슈퍼앱 5곳은 서비스별 탈퇴와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말까지 추가 이행점검을 진행해 예산이나 시간 부족 등으로 완료되지 않은 시정조치가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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