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 유의사항
이달까지 양도소득세 80% 감면
해외주식 늦어도 29일엔 매도를
A씨는 올해 5월29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처분했다. 이틀 뒤인 31일까지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을 수 있다고 증권사로부터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80%에 그쳤다. 매도주문은 5월 중에 체결됐지만 실제 매도결제 완료일이 6월2일로 5월을 넘겨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계좌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은 ‘매도주문 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안내한 RIA 계좌 등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서 판매하고, 이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소득세 공제(납입한도 50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만 100% 적용되며 7월 말까진 80%, 12월 말까진 50%로 축소된다.
단, 해외주식은 주문 체결과 결제 간 시차가 있으므로 공제율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증권사에 결제 완료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RIA 계좌의 투자 가능 자산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으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경우,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도 짚었다.
지난달 말까지 누적 RIA 계좌 수는 31만3594개, 잔액은 2조6560억원이다. 지난 3월 말 계좌 수 8만3035개, 잔액 4140억원에서 약 4배로 증가했다.
한편 금감원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IMA)는 상품 유형에 따라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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