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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NYT “뉴진스 계약, 아티스트 권리 제한”…어도어 “계약한 쪽은 민희진”

뉴진스의 과거 활동 당시 모습. 왼쪽부터 혜인, 하니, 다니엘, 해린, 민지.

NYT “뉴진스 계약, 아티스트 권리 제한”…어도어 “계약한 쪽은 민희진”

뉴진스의 과거 활동 당시 모습. 왼쪽부터 혜인, 하니, 다니엘, 해린, 민지. 사진 제공=어도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10대 시절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맺은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하고 부당한 조항들을 지적했다. 보도 직후 어도어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계약의 주체는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NYT는 5일(현지 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데뷔 전인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계약서에 정부 표준전속계약서보다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우선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교육권, 수면·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조항이 뉴진스 계약서에서는 빠져 있다”며 “위약벌 산정 방식과 계약 종료 후 초상권 관련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습생 시절 생활에 대한 증언도 공개됐다.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 피부 관리, 체형 교정에 들어간 비용 상당액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NYT는 그룹 관계자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소속사가 데뷔 전 일부 멤버에게 성형 시술을 권했다는 주장도 함께 전했다.

NYT는 “일부 멤버가 12세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연습 공간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멤버 5명 중 4명은 연습생 시절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됐다. NYT는 해당 조항이 인공지능(AI)을 통해 멤버들의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챗봇을 제작하는 데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속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뉴진스의 기존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해 판매하면서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줄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위약벌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표준계약서와 달리 실제 매출이 발생한 달만 월평균 매출액 계산에 반영하도록 해 위약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NYT의 보도에 대해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씨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문구를 함께 조율해 최종 서명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NYT에 설명하고 기사에 민희진 씨가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 누락 지적에 대해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은 소속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담겨 있고 성인이 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업과 관련해서는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대해 본인과 부모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를 전폭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AI 음성 활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개별 동의 없이는 AI 콘텐츠에 음성이나 초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이후 관련 권리를 임의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은 2025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멤버들의 복귀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한 보복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NYT 보도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진 K팝 산업에서 소속사의 투자금 회수와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다시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미성년 연예인의 계약 협상권과 활동 조건뿐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AI를 통한 초상·음성 이용 문제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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