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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S, 코파일럿 '오락용' 약관 논란…생산성 도구 신뢰성 도마 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이 이용약관 문구로 인해 신뢰성 논란에... MS는 코파일럿을 윈도우 11과 오피스 제품군에 깊이 통합하며 기업과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AI 도구로 강조해...

MS, 코파일럿 '오락용' 약관 논란…생산성 도구 신뢰성 도마 위

[MS투데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이 이용약관 문구로 인해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생산성 혁신 도구로 적극 홍보해온 서비스가 약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명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용자와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약관은 2025년 10월 업데이트된 것으로, 코파일럿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이나 조언에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서비스 사용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코파일럿의 응답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 포함돼 논란을 키웠다.

생산성 도구 마케팅과의 괴리 지적

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MS의 마케팅 전략과 약관 내용 간의 괴리가 자리하고 있다. MS는 코파일럿을 윈도우 11과 오피스 제품군에 깊이 통합하며 기업과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AI 도구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약관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업무나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업계에서는 “기업이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 AI를 업무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료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장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구가 시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업계 전반의 면책 조항 관행

다만 이와 같은 면책 조항은 생성형 AI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관행이라는 점도 강조된다. AI 모델이 확률적 방식으로 작동하는 특성상 오류나 ‘환각(hallucination)’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AI 기업들도 서비스 이용 시 결과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 AI 산업 전문가는 “생성형 AI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도 “문제는 기업이 생산성 혁신 도구로 적극 홍보하는 상황에서 이용약관의 표현이 사용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MS “과거 기준의 레거시 문구…수정 예정”

논란이 커지자 MS는 해당 표현이 과거 ‘빙(Bing)’ 기반 보조 기능 시절 작성된 레거시 문구라고 해명했다. 현재 코파일럿의 활용 방식과 맞지 않는 만큼,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문구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는 AI 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약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생성형 AI가 기업 환경에 본격 도입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신뢰성 확보가 시장 확산의 핵심 과제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기업의 핵심 업무에 깊이 통합되는 만큼, 기술적 성능뿐 아니라 법적·윤리적 신뢰성 확보가 시장 확산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이용약관과 실제 서비스 활용 목적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코파일럿 약관 논란은 단순한 문구 수정의 문제를 넘어, AI 시대에 기업과 사용자 간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향후 MS의 대응과 함께 글로벌 AI 업계 전반의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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