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행위 자진신고 감면 대상 확대
입찰비리 신고 최대 1억 포상금 지급
기술용역 부정 신고도 포상금 운영
LH 진주 본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 담합 등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비리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 제도에 대한 불신, 복잡한 절차 등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를 저해하던 요소를 없애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번 방안은 기존 제도에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 체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자진신고 유도 활성화와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 강화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LH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존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 사항으로까지 자진신고 감면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신고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부조리·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직접적인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면 최대 30억 원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최대 5억 원) 및 보상(환수금 30%, 상한 없음) 대상자로도 추천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술 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 접촉·사전 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 및 비리행위 신고에는 별도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토록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처벌보다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용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