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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EZ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료 현실화를"

울산시가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지난 13일 부산시 코모도부산호텔에서 열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김상욱 울산시장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료 사진).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울산시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 1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부산·울산·경남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배타적경제수역 내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출기준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의 핵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EEZ의 해상풍력단지에도 인접 육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공유수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육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접 점용면적에는 인접 토지가격의 3%, 간접 점용면적에는 0.5%가 적용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방식이 해안지역 공시지가가 높은 울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해안지역의 토지가격은 전남 신안보다 30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같은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라도 인접 육지의 공시지가 차이에 따라 점·사용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지와 상당히 떨어진 EEZ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인 만큼 육상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해상공간의 특성과 발전사업의 규모를 반영하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상한액을 설정하거나 EEZ에는 별도의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시지가 기준의 일률적인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량이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담을 제한하는 상한제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새로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의 특례를 기존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에 포함됐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법에 따라 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여서 이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판단이다.

시는 향후 해상풍력법과 공유수면 관련 고시를 제정·운영할 때 기존 사업자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해 법령 해석과 행정집행 과정의 혼선을 없애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울산 앞바다에서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맞닿아 있다.

울산시는 덴마크 CIP를 비롯한 국내외 에너지기업 등이 참여하는 3.5GW 규모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CIP의 '해울이2'532MW 사업은 지난 6월 정부의 2026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됐다. 사업자들은 앞으로 군 작전성 검토와 전파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은 뒤 2027년부터 사업별 착공에 들어가 2031년까지 준공과 상업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실제 발전단지 건설에 앞서 거쳐야 하는 주요 인허가인 만큼 점·사용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전체 사업비와 사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기준 개선과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의 특례 적용을 지속 건의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섭기자 inseob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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