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본인증서 판단 엇갈려
팔등가족센터도 30여개 지적
설계변경·시공 수천만원 추가
사후관리서 보완 지적받기도
추가공사 반복돼 지자체 부담
▲ 올해 4월 개관한 팔등가족행복센터 전경. BF 본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가 예정돼 있다.
설계 단계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을 거친 울산 공공시설들이 준공 뒤 본인증과 사후관리에서 잇따라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추가 공사비를 쓰고 있다. 인증 단계별 판단이 엇갈리거나 새로운 지적이 더해져 완공한 시설을 다시 손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는 최근 ‘팔등가족행복센터(어울림드림센터) 건립공사 BF 본인증 보완공사’를 발주했다. 공사비는 2664만원이다.
BF 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설계도면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는지 심사하는 예비인증을 거친 뒤, 공사가 끝나면 실제 시공 상태를 토대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건축물 등 일정 시설은 인증이 의무화돼 있다.
팔등가족행복센터 역시 예비인증 당시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공사를 진행한 뒤 지난 4월 개관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본인증 심사에서는 시설 전반에 걸쳐 30여개 보완 의견이 추가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인증 때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뿐 아니라 당시 의견에 맞춰 설치한 시설도 본인증 단계에서 다른 판단을 받아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준공·개관 이후 BF 본인증 보완공사를 벌인 사례는 팔등가족행복센터만이 아니다.
공공실버주택, 중구가족센터, 울산도서관 등 대부분 공공시설이 준공 후 본인증 과정에서 보완을 위한 추가 공사를 벌였다.
본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후관리 과정 지적 사항이 발생해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023년 BF 인증 당시 문제 없이 인증을 받았지만 2년 뒤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2300만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하기도 했다.
지자체에 따르면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심사위원 구성이 다른 데다 같은 기준을 두고도 위원마다 현장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완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면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실제 시설의 높이와 폭, 경사도 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BF 인증 수수료 외 민간 컨설팅 용역비와 설계 변경비, 추가 시공비가 발생하고 인증을 받는데만 3~6개월이 걸려 개관·준공이 늦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행정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준과 지침에 따라 인증이 진행되지만 BF 예비인증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해도 공사를 마치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추가 공사는 불가피하다"며 "경미한 수준은 괜찮지만 문 교체 등 큰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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