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네일 시술 부작용 사진을 조작한 뒤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튀르키예 국적인 A(20대)씨를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창원의 한 네일샵에서 시술을 받은 뒤 AI를 이용해 시술 부위에 피부염이 발생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후 병원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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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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