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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명시하도록... 최근 AI로 만든 가상 의사나 교수가 전문가인 척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심사지침은...

AI로 만든 가짜 의사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된다

제목·본문·영상에 ‘가상인물’ 문구 넣어야

8~28일 의견 수렴 후 법 개정안 시행 예정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인물 사용 광고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 개편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 위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28일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AI로 만든 가상 의사나 교수가 전문가인 척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하위 규정이다. 광고주나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면서 이를 숨기는 이른바 ‘뒷광고’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AI가 생성한 가상인물’도 제품 추천·보증 주체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4가지 유형(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와 기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표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관련해선 관련 표시 원칙이 없었는데 이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규정을 적용한 영상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은 매체 유형에 따라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문구를 넣거나, 본문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에 가상인물이 등장하면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인물 근접 위치에 ‘가상인물’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동영상 등 영상 매체는 가상인물이 화면에 나오는 동안 해당 인물 근접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 문구를 계속 표시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로 판단돼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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