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AI 캐릭터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공정위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AI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개정안에 따르면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AI 캐릭터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해야"…공정위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AI나 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어제(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가 가상인물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동영상일 경우 해당 캐릭터 부근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 오인을 방지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