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AI 얼굴·목소리 도용 막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하거나 모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침해 판단기준과 피해구제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AI 얼굴·목소리 도용 막는다

송재봉 의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합성하거나 모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침해 판단기준과 피해구제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AI 시대에 맞는 퍼블리시티권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AI 기술이 실제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도박 광고뿐 아니라 AI 모사 기술이 유료 앱과 교육 등 상업적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AI로 합성·모사·변형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에 그쳤다. 62건은 역외행위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온라인 게시자나 판매자를 확인하려면 플랫폼이 보유한 이용자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보할 제도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은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는 데 별도의 해외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AI를 활용한 얼굴·목소리 침해에 대응할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제공·삭제·차단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AI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부족하고 피해가 발생해도 행위자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