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은 ‘서면 확인’만으로 즉시 출시…169건 중 45개 서비스 이미 상용화
앞으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업데이트할 때,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변경의 경우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금융권의 AI 활용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안 영향이 경미한 수준의 AI 모델 변경은 재지정 절차 없이 서면 확인만으로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169건이 지정됐으며 이 중 45개 서비스가 실제 출시된 상태다.
다만 단순한 버전 업그레이드나 기능 개선에도 매번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생성형 AI 특성상 최신 모델 적용이 늦어지는 문제가 현장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AI 모델 변경 시 보안 영향 평가를 담은 서면확인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보안원이 이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보통·상당’ 3단계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절차도 차등 적용된다.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보통’ 수준일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한 뒤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상당’ 수준으로 판단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시스템 구성 변경 여부, 입력 정보 범위 및 형식 변화, AI 답변 결과의 변화 정도 등을 기준으로 보안 영향을 판단할 방침이다.
기존 보안체계에 변화가 없고 결과 변화도 제한적인 경우 ‘경미’로 분류되지만, 답변 내용이 크게 달라지거나 민감 정보 노출 가능성이 커질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AI 서비스 업데이트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 버전 업그레이드 지연이 해소되면서 금융소비자는 최신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 역시 내부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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