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A 현장]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 공식 선언...파업 전운 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수 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노사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노조가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파업을 예고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도...

[A 현장]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 노조' 공식 선언...파업 전운 감...

7개월 만에 7만4000명 과반 노조 달성..."일방적 취업규칙 변경 차단"

영업이익 15%·상한선 폐지 요구...'고정비 폭탄' 우려도

사측, 21일 평택 점거 예고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조치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반 노조 공식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준호 기자]

[아시아에이=이준호 기자]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과반수 노동조합이 탄생하면서 노사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노조가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파업을 예고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노조 달성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6000여명이던 조합원 수는 이달 기준 7만4000여명으로 급증해 과반을 훌쩍 넘겼다.

노조원 증가 배경에는 성과급 투명화에 대한 직원들의 갈증과 기존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송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성과급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타사와의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하면서 조합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해 온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향후 3대 핵심 행보를 발표했다.

노조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천 차단 △조합원 중심 노사협의회 재구성 △정당성에 기반한 실질적 교섭 등이다. 특히 '깜깜이 진급', '깜깜이 임금' 등으로 대표되는 사측의 일방적 제도 개편을 막고, 희망퇴직이나 강제 전배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은 반드시 노조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모든 직원이 자연스럽게 노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니온 숍(Union Shop)'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조는 현재 요구 중인 '영업이익 15% 인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파업 등 쟁의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노조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상한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처럼 실적 변동 폭이 큰 산업에서 상한선이 사라질 경우, 호황기에 불어난 인건비가 불황기에는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고정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차세대 시장에서 경쟁사에게 주도권을 뺏긴 위기 상황임에도, 자성보다는 보상 극대화에만 매몰돼 '기술 삼성' 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총파업 현실화에 따른 생산 차질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공정에 투입된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위험이 높고,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을 5조~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시설 점거 등 헌법과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