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인부정사용, 부정사용공인행사, 사기,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모 세무회계법인 소속 부동산 세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의뢰인들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납부, 세무 신고를 대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세금 및 수수료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가를 챙긴 행위도 적발됐다. 세무서 담당 직원의 공석을 틈타 세무서장 관인을 무단으로 찍어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는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무를 대행한다며 편취한 자금을 개인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유용금이나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뢰인들에게 세액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세무서 납부영수증에 날인되는 세무서장 도장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장은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세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불확실한 자신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유용했다. 세무서 직인을 부정사용하거나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하는 등 부수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거액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등 횡령액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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