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구에게 축의금 45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77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챗gpt)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
친구에게 축의금 45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77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친구에게 축의금 45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77차례에 걸쳐 약 1억89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챗gpt)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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