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캡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가 2015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후 남편 장모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호프프로젝트는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등록 절차를 밟아 지난해 10월 등록을 마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하늬와 장모씨, 호프프로젝트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당시 소속사는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6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도 관련된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법인 매출로 신고된 이하늬의 연예활동 수익을 개인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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