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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세 고시' 사라진다…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유아를 대상으로 치르는 레벨테스트인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4세 고시' 사라진다…10월부터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유아를 대상으로 치르는 레벨테스트인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27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 레벨테스트와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 및 평가가 금지된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기관의 시험 결과와 성적표, 등급표 등을 제출받아 반 편성에 활용하는 우회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결과를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할 수 없다.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은 신고 대상에도 새로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시행 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10월부터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현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관련 교습자는 내달 1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마쳐 주시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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