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유아를 대상으로 치르는 레벨테스트인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27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 레벨테스트와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 및 평가가 금지된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은 물론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수행형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학원이나 외부기관의 시험 결과와 성적표, 등급표 등을 제출받아 반 편성에 활용하는 우회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대화·상담 방식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결과를 모집이나 반 편성에 활용할 수 없다.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은 신고 대상에도 새로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시행 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10월부터 유아 대상 학원과 교습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현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유아들이 과도한 레벨테스트로 줄 세워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며 "관련 교습자는 내달 1일 이전에 반드시 변경된 법령을 확인해 신고 절차를 마쳐 주시길 바라며, 교육지원청도 유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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