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만 유독 느리다면 통신사가 특정 스트리밍 트래픽 속도를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트래픽만 골라 속도를 낮추는 '대역폭 제한'(스로틀링)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일반 인터넷 속도는 정상인데 4K 영상만 끊기거나 화질이 720p 수준으로 떨어진다면, 통신사가 특정 트래픽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제한은 일시적인 장애나 사용자 장비 문제와는 다르다. 가입자는 500Mbps급 광랜을 사용하더라도 영상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게임, P2P 파일 공유처럼 데이터 사용량이 큰 서비스에서 체감 속도 저하를 겪을 수 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혼잡 관리 등을 이유로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계약서의 '공정 사용' 또는 '트래픽 관리' 조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확인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우클라(Ookla)의 스피드테스트(Speedtest) 같은 일반 속도 측정 서비스로 전체 회선 속도를 확인한 뒤, 넷플릭스 서버에 직접 연결되는 패스트닷컴(Fast.com)으로 스트리밍 속도를 별도로 측정하면 된다. 패스트닷컴 결과가 일반 속도 측정치보다 눈에 띄게 낮다면, 통신사가 영상 트래픽 속도를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통신사가 데이터 종류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신사는 심층 패킷 검사(DPI) 방식으로 데이터 패킷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해당 트래픽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왔는지 식별할 수 있다. 사용자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등 특정 서비스에서 발생한 트래픽이라는 점은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회 수단으로는 가상사설망(VPN)이 거론됐다. VPN은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기 때문에 통신사가 트래픽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특정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VPN 서버로 향하는 암호화된 데이터 흐름처럼 보이게 된다. 이 때문에 서비스별 속도 제한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VPN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암호화 과정과 원격 서버 경유로 인해 일부 속도 손실은 발생할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이를 암호화 오버헤드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통신사가 별도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환경에서는 VPN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제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속도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신 프로토콜 지원 여부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와이어가드(WireGuard)나 익스프레스VPN의 라이트웨이(Lightway) 같은 프로토콜은 고대역폭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언급됐다.
현재 속도 테스트에서는 서프샤크(Surfshark)와 프로톤 VPN이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이들 서비스는 고대역폭 작업에서도 VPN 자체가 병목 현상이 되지 않도록 성능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AI리포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