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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4억 물어내라"…'경영권 분쟁' 이정재, 이번에도 이겼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4억 물어내라"…'경영권 분쟁' 이정재, 이번에도 이겼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는 최근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원, 이정재에게 7억4900만여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8억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들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로,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그해 6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도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래몽래인의 등기 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존 사업 부문을 경영해야 한다는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대표가 원고들에게 위약벌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4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김 전 대표 측은 투자 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내용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며 이와 관련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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