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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3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21명 검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주도한 33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울산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성인 피시방 임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배부한 홍보물. 울산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주도한 33억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 울산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까지 끌어들여 성인 PC방 개설을 알선하며 전국 단위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총괄 A(30) 씨와 매장 관리책, PC방 연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재무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도파민'을 개설해 전국 성인 PC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울산지역 한 성인 PC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미 수배된 상태에서 부산과 울산을 오가며 약 3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조직은 단순히 기존 성인 PC방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성인 PC방 전문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공인중개사를 끌어들여 빈 상가를 물색한 뒤 신규 업주를 모집해 PC방을 개설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조직 내 총판 역할까지 맡으며 울산을 거점으로 전국 사업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울산과 부산 일대 성인 PC방 18곳을 단속해 현금 5,000만원과 스마트폰 39대, PC 132대를 압수했다.

또 조직의 매출 규모가 22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히 도박사이트가 운영된 기간은 불과 3주 정도였지만 이 기간 오간 판돈만 3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조직도. 울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조기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 E(45·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성인 PC방 중개·알선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경찰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인중개사가 불법 성인 PC방 점포를 알선·중개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사이트 개발자와 추가 가담자 추적,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를 돕는 알선·중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gpfk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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