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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2억 이상·다주택 '핀셋 증세' 그친 세제개편안…시민사회 "기대 못 미쳐"

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32억 이상·다주택 '핀셋 증세' 그친 세제개편안…시민사회 "기대 못 미쳐"

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가진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부동산 세액공제는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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