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 위반 혐의…법원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6~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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