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영장실질심사 2시간 40분간 진행 돼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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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차 대표는 이날 9시 27분께 연회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해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선수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등 이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오후 12시 45분께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선 차 대표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6~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지난달 27일 차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 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의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지난달 28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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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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