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물량’ 대폭 늘려 50%로
금융위, 자펀드 운용사 확정
지난 5월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 2차 판매를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판매액의 절반으로 늘었고, 1차에 이미 가입한 사람은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8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계획과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를 공개했다. 판매 기간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15일까지 2주, 영업일 기준 열흘이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6000억원이 먼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 등 은행 10곳과 KB·NH·대신 등 증권사 14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어디에 가입하든 같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수익률도 같다.
혜택은 1차와 동일하다. 투자금액에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에는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매겨진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전용계좌의 가입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민 배정 물량은 크게 늘었다. 1차 때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떼어놨는데, 이번 2차에서는 이 비중을 50%(300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인 10월8일부터는 구분 없이 판매한다.
실제 돈을 굴리는 자펀드 운용사 명단도 이날 확정됐다. 디에스·한국투자밸류·브레인·케이비 등 자산운용사 10곳이다. 국민이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진 7200억원이 이들 10개 자펀드에 나뉘어 출자된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방산·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 환매금지형이어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다. 설정 이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 3년 안에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는 연 1.2% 수준, 온라인 가입은 1.0%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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