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한 아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31)씨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ㄴ(33)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ㄱ씨 부부는 공소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아들을 학대한 적 없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몸을 스스로 못 가누는 2개월 영아가 스스로 사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강도도 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ㄱ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의 집에서 아들 ㄷ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ㄴ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빠,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대퇴부 골절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고 강한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봐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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